
- 학술연구정보 서비스의 원문 통하여 저작권 및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경우, 해당저작물의 복제/전송 이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※관련증거 : 저작권법 제 103조, 저작권법 시행령

-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되었거나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여겨지는 저작물
- 당초 디지털화 이용에 동의하였으나, 특별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저작물

-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 (권리 주장자)
-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되는 당사자
- 당사자의 대리인(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필요)


- 저작권 권리 주장자는 저작물 이용 중단 요청서와 소명자료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복제/전송 중단을 요청합니다.
- ※ 요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혹은 날인이 되어있어야 유효합니다.
- ※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,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※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물 이용 중단 요청을 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.
- 접수된 저작물 이용 중단 요청은 권리자 여부 확인 및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복제 / 전송 중단 처리되며 요청자에게 그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.
- 관리자 여부 확인 불가 및 소명자료 미비 시에는 요청처리가 불가합니다.

- 학위 학술논문 운영팀
- 이메일 : thesis@keris.or.kr
- 전화번호 : 02-2279-2131
- 팩스번호 : 02-2261-0163
-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99 KERIS 빌딩 학술연구정보화본부 대학정보화지원부 학위논문 및 학술지사업 담당자 (우편번호 100-400)
